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초·중생 조기유학 열풍 꺾이나

'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의무화등 진급요건 강화 <br>서울교육청 일선학교 시달…학년배정때 서류심사도 병행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초ㆍ중학생들의 조기유학 열풍이 한풀 꺾일 전망이다. 교육당국이 조기 유학을 다녀온 초ㆍ중학생에 대해 ‘이수인정평가’통과를 의무화하는 등 진급요건을 한층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기 유학 초ㆍ중학생 등 미인정 유학자 학년 배정시 서류 심사와 함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를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귀국 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반드시 치러 통과해야 제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갈 수 있게 됐다.‘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시 각 교과목에 걸쳐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간 일부 학교의 경우 조기 유학생 학년 배정시 약식 평가를 하거나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급 시킨 사례도 있어 지난해 교과부의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이수인정평가 방식은 각 학교의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며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일부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능력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교육청은 이수인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진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3월에 조기 유학을 떠난 초등학교 3학년이 다음해 3월 돌아온 뒤 이수인정평가를 통과하면 4학년에 배정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3학년에 다녀야 한다. 현재 초ㆍ중학생 유학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법이지만 조기유학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6년에만 조기유학을 떠난 초등학생이 1만3,814명이었고 중학생도 9,246명이나 됐다. 조기 유학을 택한 데에는 영어 구사 능력 습득, 공교육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귀국 후에 별 어려움 없이 국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실정도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 교육청은 특히 단기 유학생의 진급은 더욱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조기유학에 따른 결석일 수가 3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같은 해에 재취학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말고 재취학을 허용하더라도 연말에 진급이 안 된다는 점을 학부모에게 주지시키도록 일선 학교에 당부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초ㆍ중학생 조기유학은 불법이지만 매년 수천, 수만 명씩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력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에 맞는 학년에 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