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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의 한계
입력2004-07-02 17:44:55
수정
2004.07.02 17:44:55
정부가 2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 내의 아파트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30만㎡ 이상에서 10만㎡로 완화해 신규택지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중 5%를 중형임대아파트 용지로 공급해 연간 1만~2만가구의 중형 장기임대주택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전국 57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조기 해제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건설부문에 2조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고가보상을 노린 속칭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해 매매계약을 강제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5월 중 건설수주가 전년대비 24%나 하락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한 뒤 주택거래도 급격하게 위축된 양상인 만큼 정부가 연착륙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극히 마땅한 처사다. 또 ‘알박기’ 등으로 짧으면 수개월 늦으면 수년까지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겨진다. SOC 사업에 연기금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민자 도로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 등도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ㆍ29 부동산종합대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된 연착륙 방안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택지공급에 중점을 둔 대책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 2~3년 후를 내다본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올해 공급물량 목표치인 50만가구에 10만가구 이상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날 처지이므로 한동안 원만한 주택공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 지원의 경우 지방 아파트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나 소비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최소면적기준을 강화한지 겨우 1년6개월 만에 완화조치에 나서는 것도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비난 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 10만㎡ 라고 해봐야 단지당 건설규모가 1만가구도 채 안될 텐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물론 부동산가격 안정화와 건설경기 연착륙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율의 인하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재건축ㆍ재개발의 활성화 등 주택수급의 숨통을 트여주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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