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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만 中 원유유출사, 보상금 1,770억원 내기로

발해(渤海灣ㆍ보하이만) 원유 유출사고를 일으킨 중국 펑라이(蓬萊)19-3 유전 운영회사 코노코필립스중국은 발해만 주변의 양식 및 해양 생물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억 위안(약 1,77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코노코필립스중국과 중국해양석유총공사(중해유)는 중국 농업부, 랴오닝(遼寧)ㆍ허베이(河北)성정부 등과 원유유출에 따른 배상 및 보상문제를 협의한 결과,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5일 농업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코노코필립스중국과 중해유는 이와 별로도 발해만 지역의 자연 어업자원 복구, 해양 환경감시 및 평가 등을 위해 이미 조성된 해양환경생태보호 기금에서 각각 1억 위안과 2억5,000만 위안을 사용키로 했다.

농업부는 발해만 지역의 어업자원 복구를 위해 치어 인공 방류를 늘리고 인공어초 조성 및 해양목장 건설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발해만 주변 어민들은 지난해 원유유출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양식중이던 조개 등이 폐사하고 어로작업도 중단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코노코필립스 측을 상대로 잇달라 소송을 냈다.



작년 12월13일 허베이성 어민 107명이 기름유출 사고로 4억9,000만 위안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톈진(天津) 해사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12월 18일엔 옌타이(烟台)시 모핑(牟平)구의 가리비 양식 어민 30여 명이 3,000만 위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민들의 소송제기가 잇따르자 코노코필립스와 중해유는 손실보전, 해양환경 복구 등을 위한 해양환경생태보호기금을 조성해 어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한편 중국 당국에 중재를 요청했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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