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동부지검으로부터 감찰의뢰를 받은 감찰본부는 감찰 의뢰 나흘만인 전날 전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당초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가 아닌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전 검사와 피의자가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해 친고죄인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도 고려했으나 이 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한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게 조사를 받은 상대 여성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사건의 경위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지난 10일과 12일 서울 강동구 모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를 받고 있는 여성 피의자와 검찰청사 안팎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 검사를 이틀 연속 소환해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관계를 맺은 구체적인 경위와 횟수, 성적 접촉 과정에서 강압적인 물리력이나 폭언 등의 행사 여부, 사건 청탁과 관련해 향응 외에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전 검사는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관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변호인은 성관계가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전 검사와 나눴던 대화내용, 승용차 안과 서울 왕십리 소재 모텔에서 전 검사와 나눈 대화내용 등이 담겨 있는 녹취록을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