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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소 自書·날인 없는 유언장은 무효
입력2009-01-01 17:59:41
수정
2009.01.01 17:59:41
"민법규정 합헌"
날인이 없거나 주소를 직접 쓰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백모씨가 “‘주소의 자서(自書)’와 ‘날인’을 자필 유언장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날인’ 부분에 대해 “유언자의 사망 후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관 8(합헌):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으며, ‘주소’ 부분에 대해서도 “성명의 자서에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가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5(합헌):1(한정위헌):3(단순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한편 김종대 재판관은 “날인은 위조가능성이 커 의사의 최종적 완결 방법으로는 부적당하고 주소 역시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다”며 주소ㆍ날인에 대해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조대현 재판관은 “유언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는 경우에도 주소를 자서하도록 하는 것은 유언자필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주소 부분에 대해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백모씨는 할아버지가 부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자필증서를 남기고 사망하자 법정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1ㆍ2심은 “날인 또는 무인이 없고 주소 역시 직접 쓴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백씨에게 패소판결을 했다. 백씨는 이에 불복,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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