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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자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고돼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비해 이건희 회장에게 차등의결권 주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책당국이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서 주목된다. 외국자본의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적대적 M&A우려에 대해 외국지분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정책당국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 문제된다면 증권관련 법률로서 차등의경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을 시인했다. 강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모순되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존속ㆍ금융사 의결권 제한ㆍ금융계좌추적권 부활 등 경영권 불안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이미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보다는 경영권 불안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다. 우리경제가 급속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투자를 피하기 때문이고 이 같은 투자부진의 결정적인 원인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규제와 경영권 불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계열사 출자를 통한 가공자산 형성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이미 순기능보다는 기업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훨씬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포기한 투자만도 수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투자활성화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 살리기를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융사 의결권 축소 역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위협을 높임으로써 기업이 중장기적 투자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영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위협이 기업경영을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한다는 게 적대적 M&A의 명분이 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현실적인 타당성을 잃고 관념론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물간 이 같은 논리로 국내 우량기업들의 경영권을 불안하게 하고 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곰곰이 따져 봐야 한다. 기업경영을 흔들고 투자를 가로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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