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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통째로 경매 급증

전국 1만5천가구-소형 임대아파트 다수

아파트단지 통째로 경매 급증 올 전국 117단지 1만5,032가구 달해…대부분 소형임대 "세입자들 피해속출"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경매에 나오고 있다. 일부 소형 건설회사의 잇따른 부도로 이들이 저당 잡힌 소형 임대아파트가 줄줄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대아파트에 살던 서민층이 보증금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한 채 쫓겨나야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단지 전체가 경매에 부쳐진 경우는 전국적으로 117개 단지, 1만5,032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 보면 500가구 이상이 경매에 붙여진 단지가 4개 단지, 2,291가구였고, 300가구 이상~500가구 미만인 단지가 6개 단지, 2,294가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도가 44개 단지 6,234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상도 32개 단지 3,886가구 ▦충청도 21개 단지 2,499가구 ▦강원도 13개 단지 2,014가구 ▦경기도 6개 단지 336가구 ▦서울 1개 단지 6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경매로 넘어간 이들 아파트의 세입자는 아파트를 저당 잡힌 상태에서 입주,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아파트가 완공돼 등기가 되는 동시에 은행이 대출을 받은 시공사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놓기 때문에 이보다 늦은 시점에 입주하는 세입자 입장에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장백건설 소유의 임대아파트 7개 동 627가구가 한꺼번에 경매에 부쳐지지만 전세 입주자의 대항력이 없다. 또 보증금이 가구 당 2,300만원 안팎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2,000만원 이하)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증금을 포기하고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충남 아산에서는 배미동 삼정 백조아파트 5개 동 498가구가 경매에 나왔다. 이곳은 그나마 보증금 범위가 1,500만~2,400만원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200만원까지 우선변제대상이 되지만 우선변제액 한도가 낙찰가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돼 요즘같이 유찰이 많이 될 때는 한도액을 밑도는 수준에서 변제될 가능성이 높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영세한 임대아파트 시공 업체들의 경우 수 백억원씩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하다 보니 아파트 보존등기와 동시에 담보설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세입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주 시점 이전에 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힌 것은 피하고, 입주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입력시간 : 2004-12-2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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