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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북구청장 직무정지

법원 '공무원노조 파업' 징계거부 실형선고<br>市, 파업가담자 징계 착수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참여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노조위원장 출신의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게 법원이 24일 실형을 선고, 두 구청장 모두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유길종 부장판사는 2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동구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북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과 관련, 행자부가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내리고 울산시도 징계조치 요구를 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었다. 이로써 양 구청장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구청장 직무가 정지됐고 양 구청은 부구청장의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실형 선고는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거부 행위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벗어난 위법행위임을 인정한 것으로 울산시는 당시 파업에 참가한 동ㆍ북구청 공무원 525명에 대해 징계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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