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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방어 5개 장치 검토"

공정위, 기간산업 거부권 허용 '황금주制'등 도입 검토<br>재경부는 5%룰 전면 재검토키로

"M&A 방어 5개 장치 검토" 공정위, 차등의결권ㆍ황금주제도 도입등재경부도 '5%룰'위반 제재강화 논의 • 경영권방어 대책 논의 '수면위로' • "外人 10大기업 5~6곳 경영권장악 가능" • "공정법 개정안 반대" 삼성, 적극 대응나서 • 유럽에선 황금주ㆍ차등의결권 적극 활용 • 與 "경영권 방어 대책 세워라" 목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등의결권제도(dual class share)' 외에 '황금낙하산제(golden parachute)' 등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을 '5개 방어장치'에 대한 내부 검토작업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경제부도 외국 펀드의 M&A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5%룰'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연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재경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로부터 국내 핵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지분에 대해 일반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인정하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냉각기간제(경영권 공격자가 해당 기업의 지분을 대량 취득하면 일정 기간 동안 매매나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외국의 경영권 방어수단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차등의결권 외에 ▦일정 기간 동안 적대적 M&A 시도 등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기업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도록 주식매수권을 주주들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극약처방제(poison pill)'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제도(golden stock)' ▦적대적 M&A로 경영진이 실직할 경우 현금 등으로 막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황금낙하산제 ▦'백기사(white knight)제'를 포함한 '그린메일' 대항방안 등이 담겼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의결권제한 축소를 위해 외국 사례를 알아본 것으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재경부도 연내 민간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열린우리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5% 공시 제재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M&A 공격자와 방어자간에 공정하지 않은 기회가 있는지와 함께 5%룰에 대한 검토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개매수 기간 중 유무상 증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은 부처간 입장이 여전히 다르고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 복잡한 법령개정 작업들이 얽혀 있어 최종 시행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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