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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미만 여신보유 中企도 공동워크아웃 가능
입력2005-12-27 19:05:31
수정
2005.12.27 19:05:31
금감원, 여신한도 하한선 폐지
금윰감독당국이 중소기업 공동 워크아웃 확대를 위해 50억~500억원으로 돼있는 여신한도 규정에서 하한선인 50억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 공동워크아웃 대상을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이는 중기 공동워크아웃을 도입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워크아웃은 30여개사에 불과하는 등 실적이 도통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50억원 미만의 여신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공동 위크아웃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또 은행권에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더라도 여신담당 직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은행들에게 전달하는 등 중기 워크아웃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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