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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기관 조세·재정집행 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조세, 재정, 예산집행 관련 행정규칙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보유한 행정규칙 694개 가운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의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현재 경제단체와 기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금지규정 명확화 등 138건의 개선의견을 제출 받았고, 3월 말까지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행정규칙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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