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형사정책硏 '재개발·재건축 10대 불법유형' 보고서

제3자가 주민의사 왜곡… 금품수수·로비 비일비재<br>"주민시각에 맞춘 법체계 개편 시급"

형사정책硏 '재개발·재건축 10대 불법유형' 보고서 제3자가 주민의사 왜곡… 금품수수·로비 비일비재"주민시각에 맞춘 법체계 개편 시급"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택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 전문가와 주민 심층면접 및 판례조사 등을 통해 10대 불법ㆍ탈법 유형을 6일 내놨다. 용산 참사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저히 미흡하다”며 “주민의 시각에 맞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달 발간될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탈법 운영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 포함될 불법ㆍ탈법 10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민제안의 인위적 유도=개발이익만 노린 제3자가 개입해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정비계획 제안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 ◇추진준비위 소요비용 전가=주민동의서를 매수하고 소요된 비용이 조합으로 승계돼 결국 조합원의 부담으로 남는다. ◇음성적 자금지원=추진위원회ㆍ조합을 운영하려면 고도의 전문성과 20억원 안팎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건설회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철거업자 등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추진위 설립 이전 단계부터 경쟁적으로 개입한다. ◇추진위와 주민 마찰=사업의 주체는 토지ㆍ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가 맡는데 외지인이 많다 보니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개입=상당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법정자본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무자격자 등을 고용하기도 한다. ◇조합총회 파행 운영=조합은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면결의를 남용하고 비위와 관련된 조합임원 등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 ◇참여업체 선정ㆍ변경 로비=시공사ㆍ철거업자 등 참여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미비로 편법으로 공고하거나 입찰방식의 수시 변경, 특정 업체에 유리한 기준변경, 금품수수 등이 난무한다. ◇사업 편의 제공 명목 로비=금품수수는 참여업체 선정과정뿐만 아니라 이후 조합분쟁이나 주민민원 해결 등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빈번하게 이뤄진다. ◇공직자 대상 로비=담당 공무원, 시ㆍ구의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대상 로비도 비일비재하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비리 개입=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시공사 선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사업 이권 관련 부패행위의 연결고리나 중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인기기사 ◀◀◀ ▶ 일류대 나온 A씨, 백수생활 마감한 비결 ▶ 항공사 공짜 담요·베개 "이젠 옛말" ▶ "OB맥주 혼자 마시기엔… " ▶ 한국을 봉으로 보는 외국 IT업체들 ▶ 미네르바 "상상이상 불황 오고 있다" ▶ '부실 대기업' 내달 첫 선정 ▶ "베컴·버핏 올해 한국에 온다던데…" ▶ 중국 자동차시장 미국 앞질렀다 ▶ 버핏, 요즘은 이곳에 투자한다 ▶ 강호순 재산 얼마나 되나 ▶ "경기 70년대후 최악 다시 대공황 갈수도" ▶ 증권사가 꼽은 경쟁서 '살아남을 기업' 1위는? ▶▶▶ 연예기사 ◀◀◀ ▶ '김연아가 북한 출신' 황당 해프닝 ▶ 채림, 명세빈 대타로 안방극장 '컴백' ▶ 이민호-문채원 파파라치에 촬영 당한 사연? ▶ 후배 코미디언들 배삼룡 돕기 모금 ▶ '풍운아' 고종수, 돌연 은퇴 선언 ▶ '컨츄리꼬꼬 무대 도용' 주장 이승환측 패소 판결 ▶ 이지혜 "정웅인 날더러…" 굴욕 사건 공개 ▶ 타블로-강혜정 '핑크빛 열애' 공식 인정 ▶ 탤런트 김수현 쇼핑몰 '수위 높은 노출 사진' 논란 ▶ 강병규·서세원 등 법원서 '눈물 주르륵' ▶ "가요계 '재벌 2세'가 떴다" ▶ 영화 '핸드폰' 무삭제예고편 결국 삭제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