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정유 법정관리 신청
입력2001-08-31 00:00:00
수정
2001.08.31 00:00:00
>>관련기사 고유가·경기둔화따른 경영난 가중
지난 20일 1차 부도가 났던 인천정유가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이 불가능해지자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인천정유는 31일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로 가기로 결의한 후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인천정유는 이날 만기 도래하는 석유 수입대금인 유전스 440억원을 막지 못했으며 대주주인 현대정유가 경기둔화ㆍ환차손으로 금융지원이 불가능해지자 법정관리를 결정하게 됐다.
최원정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