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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회사에 33억 배상하라"

2심 법원도 회사측 손 들어줘

불법파업 무관용 기조 이어가

쌍용자동차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 33억원을 물어주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 대기업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 책임을 엄중히 묻는 최근의 판결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쌍용차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소속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노조는 회사에 33억1,140만원을 지급하라"고 1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지난 2009년 파업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였다"며 "파업 중 폭력행위 등으로 입은 회사의 손해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상 책임 대상은 노조 간부와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등 110명이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5~8월 77일간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해 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이 파업으로 생산 차질 등을 빚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손해액에 대한 감정평가,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회사 책임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33억원으로 낮췄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손해배상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009년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와 회피 노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노조의 불법파업에 관용은 없다'는 최근 법원 기조가 재확인됐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월 한진중공업의 불법파업 손해배상소송에서 노조에 59억5,9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지운 판결을 내렸으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도 2013년 12월 9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정리해고 등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불법파업, 특히 각종 파업 중 각종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게 최근 법원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9년 정리해고로 촉발된 '쌍용차 사태'는 법원이 잇따라 회사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187명의 해직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을 사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1월 노사가 이 문제들을 놓고 교섭에 들어갔으나 9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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