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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도 모르는 휴대전화 대금 결제 많다"

'가입기간 자동연장후 요금청구' 인터넷 사이트 조심

인터넷 사이트를 한 번 혹은 일정기간 이용한 뒤자기도 모르게 회원으로 가입되거나 가입기간이 연장되면서 매월 휴대전화로 대금이 결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사실을 알려주는 팝업창이나 사이트를 통해 한 번이나 한 달동안 바이러스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뿐인데, 매달 2천∼5천500원의 요금이 휴대전화로 결제됐다는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회원으로 가입됐거나 가입기간이 자동 연장됐기때문이라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또 무료 포인트나 게임 아이템 등을 얻기 위해 인터넷 미팅이나 채팅 사이트에단순히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요금이 청구되거나 정액회원으로 자동 가입돼 매월 요금이 휴대전화로 결제되는 피해사례 접수도 이어지고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올들어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되거나 가입기간이 연장돼 요금이 결제된 피해사례는 1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이나 요금결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사이트들이 자동연장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회원가입을 할 때 약관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또 휴대폰 요금 청구시 소액결제 요금이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통합 청구되는 점도 이런 피해가 빈발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뒤늦게 결제사실을 알고 이의제기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매달 문자메시지로 자동연장이나 요금결제 사실을 통보했다', `약관에 해지의사를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소비자의 환불요구를 거절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소보원은 유료 인터넷 사이트나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 이용조건, 이용요금, 자동연장 여부 등 약관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매월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향후 해당업체들의 약관에 명시된 ‘자동연장’ 조항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심층검토한 뒤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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