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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계약 해지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김윤수(72)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해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자체 감사 결과 지난해 5월 국립현대미술관이 구입한 마르셀 뒤샹(1887~1968년)의 작품 ‘여행용 가방’ 구입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작품의 거래실례가격이 4만~8만달러인데 62만달러에 구입한 점, 작품수집추천위원회의 구입 결정 전에 김 관장이 미리 작품 구입의사를 소장자에게 통고한 점, 실체가 불분명한 리치먼드사와의 구입계약, 밀수된 작품 취득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등이 확인됐다. 김 관장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공동의장 출신으로 지난 3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지난 (노무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은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면서 사퇴 대상자로 직접 거론했던 인물이다. 관장은 책임운영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인 장관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물러나야 하며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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