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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는 무효"

"해고자 12명 선정기준 불공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원 고모(42)씨 등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차는 지난 2009년 11월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했다. 고씨 등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영난에 빠진 대림차가 신규 채용을 중단한 채 임금을 동결하는 등 해고를 피하려 했고 해고 대상자 선정도 비교적 공정했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경영상 필요성 등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되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아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해고가 무효라며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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