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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김원기 前국회의장 집유 선고

'박연차 게이트' 재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1만9,000원을, 김 전 의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34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에게 "정계은퇴 이후 돈을 받았고 정치자금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은퇴 후에도 당 고문직을 유지하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해왔다"면서 "불법 정치자금 성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 전 의장에게는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며 5만달러씩 두 차례에 걸쳐 1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유죄"라고 판시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4월 서울역에서 2억원을, 김 전 의장은 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베트남에서 총 10만달러를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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