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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첨단 레이저 커팅기술 성능결과 해외유출한 4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정부가 첨단기술로 고시한 레이저 가공 공정기술 성능 검사결과를 해외업체로 유출한 김모(45)씨 등 4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2월 레이저 가공 공정기술을 보유한 A사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다 퇴사해 동종 업체인 B사로 이직한 뒤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업체에 해당 기술에 대한 거래제안서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B사 안에 개인 사업체인 C사를 설립, 2011년 3월 대만의 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레이저 커팅머신을 제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홍보자료를 보내 ‘수요처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레이저 글라스 커팅머신(Laser Glass Cutting Machine) 기술은 LCD나 AMOLED 제조 과정에서 별도의 뒤처리 없이 깔끔하게 절단하는 기기로, 정부는 2007년 A사가 보유한 모기술인 레이저 가공 공정기술을 국가 첨단기술로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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