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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 한국證 ELS 투자자 손실 전액 배상하라"

ELS 투자자 손 들어준 두 번째 판결

만기가 다가온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해 수익금 지급을 회피한 도이치뱅크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대우증권의 ‘ELS 만기 상환방해 소송’에 이어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두번째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12일 한국투자증권의 ELS 상품인 ‘부자아빠 289호’에 투자한 김모씨 등 26명이 “상환원리금을 돌려달라”며 도이치뱅크을 상대로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뱅크에게 김씨 등이 청구한 1억여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기상환조건의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8월 26일에는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형성되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기초자산을 거래해야 한다”며 “도이치뱅크가 KB금융 보통주를 저가로 대량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행위”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한‘부자아빠 289호’는 기초자산인 KB금융과 삼성전자의 보통주의 종가가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인 2009년 8월 26일에 최초기준가격의 75%보다 낮게 될 경우 투자금의 74.9%만 지급받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128.6%를 받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도이치뱅크가 만기일에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싼 값에 내놓으면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손실을 입게 됐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2009년 8월 24일 종가 5만6,000원이던 KB금융의 주가가 재조정된 기준가가 발표된 2009년 8월 25일부터 도이치뱅크의 의도적 대량매도로 2009년 8월 26일 5만4,700원으로 떨어져 만기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투자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만기 원리금 16억원을 지급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곧 소송으로 입장을 전환했으며 일부 헤지를 담당한 한국투자증권을 제외, 백투백 헤지거래를 담당했던 도이치뱅크에게만 배상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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