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연금 Q&A] 농어업 종사자 국가보조금액 얼마나
입력2005-09-21 17:00:32
수정
2005.09.21 17:00:32
소득따라 9,900~1만9,800원 차등
Q: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대상과 보조금액은.
A : 농어업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매월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조해주고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는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특별세에서 지원된다. 지난 9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등급 보험료의 33~50%에 해당하는 2,200~7,700원을 지원해오다 지난해 7월 이후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 올 7월 현재 소득에 따라 9,900원부터 최고 1만9,8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 대상자는 본인 보험료 중 보조금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게 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