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하부 고시에서 분리공시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규개위는 또 단통법 시행 3년 뒤 이 법을 계속 유지할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분리공시제란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따로 공개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출처확인 유통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위법인 단통법과 하부 고시가 상충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12조는 이통사업자가 휴대폰 단말기의 판매량 및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되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즉 제조사별 장려금 액수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분리공시가 법제 간 충돌을 야기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규개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6개 단통법 고시안을 확정하고 첫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첫 상한선이 현재의 27만원보다 많은 3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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