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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10월부터 34만5000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분리공시제 도입 무산이 단통법 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하부 고시에서 분리공시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규개위는 또 단통법 시행 3년 뒤 이 법을 계속 유지할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분리공시제란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따로 공개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출처확인 유통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위법인 단통법과 하부 고시가 상충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12조는 이통사업자가 휴대폰 단말기의 판매량 및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되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즉 제조사별 장려금 액수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분리공시가 법제 간 충돌을 야기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규개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6개 단통법 고시안을 확정하고 첫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첫 상한선이 현재의 27만원보다 많은 3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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