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이 학교 교실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B(18·2학년)군의 머리를 두차례 찧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날 오후에도 복도를 오리걸음으로 걷는 벌을 받았으며 하교해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평소 다니는 태권도장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
B군은 당시 10여분간 몸풀기 운동을 마치고 발차기 연습을 하다가 오후 9시 35분께 쓰러졌다. 쓰러지기 전 특별한 징후는 없었다고 도장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체벌과 뇌사 간 연관성이 아직 불분명하지만 학생의 머리를 벽에 찧게 한 행위만으로도 교육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21일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밀어 두차례 벽에 머리를 찧게 했지만 (B군 가족의 주장처럼)뒷머리를 낚아채 강하게 밀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앞으로 수사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로부터 “선생님이 B군에게 스스로 머리를 찧도록 지시했지만 약하게 찧자 직접 B군의 머리를 잡고 벽쪽으로 밀어 ‘쿵,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히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벽 등 교실 구조를 분석하고 다른 학생들을 추가로 불러 체벌 수위와 충격 정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B군이 체벌 후 이상 증상을 보였는지와 B군이 입원한 전북대병원 의사 소견을 파악해 체벌이 뇌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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