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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사의 외형위주 경쟁풍토가 문제
입력2011-11-21 17:34:52
수정
2011.11.21 17:34:52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구속성예금(속칭 꺾기)을 비롯한 고질적인 금융관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입법 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꺾기를 강요한 금융사 직원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꺾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꺾기는 은행 등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대출해주면서 펀드ㆍ신용카드ㆍ예금상품 등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금융상품을 직접 파는 은행 보험사는 물론 중개 대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꺾기 등을 '약탈적 대출' 행위로 규정하고 담당자를 최고 형사고발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수위를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꺾기를 하더라도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처벌수위를 크게 높인 것은 고질적인 꺾기 근절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가계대출 억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처벌이 강화되면 꺾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현실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저금리 등으로 대출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외형 위주의 경쟁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꺾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높였으나 지난 7~9월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때 여전히 위반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꺾기가 근절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꺾기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내 금융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동시에 개선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외형 중심의 과당경쟁 풍토부터 바꿔야 한다. 내실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원별ㆍ점포별 외형적 실적이 중시되는 상황에서는 꺾기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금융회사의 경영이 외형보다 내실 위주로 바뀔 때 꺾기와 같은 고질적인 관행이 근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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