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26일부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최대 4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된 지원 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수행 충실도를 신용평가에 40% 반영 ▦비영리 사회기업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 ▦보증료 연 0.5%, 금리 3.7%(비영리) 및 4.6%(영리)로 인하 ▦여신 취급 수수료 및 기한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최근 심각해지는 양극화, 일자리 문제를 완화시킬 대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해 6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관련 제도 등의 미비로 금융기관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됐으며 영리 사회적기업도 재무건정성 및 수익성 위주 여신관행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자금조달 환경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에겐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경영투명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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