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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기 부동산 투자전략] `관광펜션` 새변수

관광펜션이 펜션시장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을 경우 신축, 증ㆍ개축 때 저리의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광펜션 지정은 대상이 한정 돼 있다. 분양되는 펜션은 제외되고 오직 개인 소유의 30실 이하 규모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광펜션`신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기금지원을 받는 `관광펜션`이 될 경우 기존에는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야 하는 세금 규모에 따라 관광펜션의 사업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더구나 관광펜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단지형 펜션이 각 종 테마로 공략, 개별 펜션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단지형 VS 개별펜션= 선택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개별펜션을 하되 기금지원을 받는 `관광펜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개별펜션을 유지하되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하나다. 또 하나는 아예 단지형으로 건립하면서 펜션 규모를 대형화하고 각 종 테마를 넣는 방법도 있다. 확실한 것은 두 경우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별, 단지형이 모두 성업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수익은 개별 펜션이 더 높다. 투자금액은 높지만 소유하고 있는 펜션이 많고 공동소유주(단지형)에 대한 이익의 분산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는 개별펜션은 신축, 개ㆍ보수 때 저리의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관광펜션으로 지정 될 `문화관광부 인정 업체`의 신뢰도 얻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세금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다. 기존 펜션은 `민박집`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관광편의 시설업으로 지정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은 문광부와 재경부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기존 펜션이 굳이 세금을 내기 위해 등록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신규 개별펜션의 경우 기금지원을 받아 펜션을 짓는 형태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초기 투자금액 역시 한 개실을 분양 받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투자액이 필요하다. 단지형 펜션은 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을 통한 각 종 테마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최근 개발되는 펜션의 패턴은 단지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수요자 견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 또 기존처럼 펜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별이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투자금액 역시 지어놓은 것을 분양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소 적게 든다. 업계 관계자는 "단지형의 경우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더 넓은 부지에 테마를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개발시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를 모아 분양할 경우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관광 펜션과 일반펜션의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관광 펜션이라는 명칭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관광펜션, 지정 요건= 개인이 짓는 펜션 중 규모가 30실 이하일 경우 신규 건립단지는 물론 기존 단지역시 지정이 가능하다. 기존 단지는 개ㆍ보수시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광펜션을 지정 될 경우 개별객실에 바비큐장 등을 설치할 수는 없다. 공동의 시설로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 또 건물은 3층 이하이어야 하고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 표시를 해야만 한다. 이밖에 콘도처럼 객실 1개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지분제 방식의 펜션도 지정을 받을 수 없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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