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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당첨금 종합과세 검토

로또복권 당첨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현재 분리과세하고 있는 로또복권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복권 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22%의 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39.6%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5일 “로또복권 당첨금이 수백억원씩 쌓이고 있지만 당첨금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매기는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며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해 현재처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찬,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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