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광우병 발병농장 격리조치 해제

“조사대상 2곳 사료공급시설 등 규정에 적합” 판단

미국 방역당국이 지난달 광우병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州) 젖소 농장에 대한 격리조치를 약 2주만에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미 농무부에 따르면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는 이달초 격리조치를 내렸던 2곳의 목장에 대해 지난 18일 해제 결정을 내렸다.

동식물검역소는 광우병 발생 농장에서 사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우병 발병이 확인된 젖소가 최근 낳은 새끼 2마리 가운데 한마리는 사산됐으며, 나머지 한마리는 광우병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안락사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의 젖소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곳에서 태어난 젖소 10~12마리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캘리포니아주 식품농업부가 조사를 관할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식물검역소는 이밖에 아이오와주 국립수의연구소(NVSL)에 광우병 발병 젖소의 샘플을 보내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실험실이 있는 캐나다와 영국으로 보낸 결과 비정형 BSE(해면상뇌증ㆍ일명 광우병)로 최종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존 클리포드 수석수의관(CVO)은 “이번 조사 결과는 광우병 차단을 위한 우리의 조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 농부부는 지난 3일 광우병 감염 젖소가 발견된 목장과 함께 이곳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또하나의 목장에 대해 격리조치했다고 발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