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예탁원도 수수료 면제

한국증권업협회에 이어 증권예탁원도 11월, 12월 두달간 증권사로부터 수수료(증협의 경우 거래회비)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28일 “증권사들의 경영수지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이번 징수면제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예탁원은 증권사들로부터 매월 거래대금의 0.0032%(100만원당 32원)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