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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 미끼 불법자금모집 51곳 사법당국 통보

저금리 추세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자금모집에 나선 51개 업체가 사법당국에 통보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독점사업, 해외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업체 51곳을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통보된 업체 가운데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D사는 30일 간격으로 회사 상호와 대표자 명의, 투자아이템을 바꾸면서 영업했다. 서울시 중구의 H사는 외국 정부에서 수 만평에 달하는 금광개발권을 취득했다며 자금을 모았고 U사는 해외 현지공장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며 연간 1,216%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했다. 금감원은 최근 이들 업체가 쓰는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업체현황에 대해 지나치게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 ▲100%이상의 터무니 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다는 업체 ▲정부 등록법인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업체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금감원(www.fss.or.krㆍ02-3786-8155~9)에 제보하면 1건당 최고40만원, 1인당 분기별 최고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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