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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박명기 보석청구 기각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낸 보석청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2일 “형소법 95조 3호에 의거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판단된다”며 곽 교육감의 보석청구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도 같은 이유로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은 사실이나 후보자 단일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교수를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며 자신의 측근들이 단일화를 조건으로 금품을 건네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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