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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축산물 반덤핑 관세 부과 "쉽지 않네"
입력2006-03-08 17:53:46
수정
2006.03.08 17:53:46
중국산 생강에 덤핑 판정하려니 고관세 이유 中 WTO제소 가능성
‘농축산물, 반덤핑 관세 부과 쉽지 않네.’
정부가 농가 단체가 신청한 중국산 생강에 대한 덤핑 여부 조사건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덤핑 여부를 판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설혹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민은 우선 농축산물이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농가 단체가 올린 생강의 경우 현재 37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율의 관세가 매겨지는 상황에서 덤핑으로 판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특히 덤핑으로 판정할 경우 상대국에서 고율의 관세를 근거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덤핑으로 판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덤핑 관세의 경우 보통 30~38%. 생강의 경우 최고(38%) 관세가 매겨진다고 해도 관세가 408%가 된다.
400%가 넘는 관세가 적용돼도 현재 워낙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보니 수입물량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저율의 관세에 38%가 추가로 붙게 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고율의 관세 시스템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에 따라 중국산 생강 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직접적 수입규제보다는 관세청 주의 감시품목으로 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생강뿐 아니라 다른 농축산물도 사정이 같다는 데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농축산물의 경우 고율의 관세 구조를 갖고 있어 저가의 중국산 농수산물이 대거 몰려와도 이를 덤핑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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