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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 의무비율 위반/6개 종금·리스업체 제재/재경원
입력1997-03-21 00:00:00
수정
1997.03.21 00:00:00
금호종금과 삼양종금, 한솔종금, 영남종금, 경남종금, 중앙리스 등 6개사가 지난해 중소기업 리스 의무비율 및 지방기업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20일 재경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지난달 종금 및 리스업계가 보고한 지난해 리스영업 실적을 토대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의무비율 준수여부를 검토해 이를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 최근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 가운데 금호종금과 삼양종금은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의무비율(리스실행액의 50%)을 모두 지키지 못해 「기관경고」를 받았고 한솔종금과 영남종금은 중소기업 의무비율 위반으로, 경남종금과 중앙리스는 지방기업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해 모두 「관련자 주의」조치를 받았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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