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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광토건 회생계획 인가(1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2일 임광토건(주)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임광토건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밟아 4개월여만에 인가결정을 받았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임광토건은 올해 안에 담보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할 계획이며, 무담보 채무는 올해 안에 45%, 2013년도에 40%, 2014년도 15% 순으로 갚아나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신속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절차 초기부터 채권금융기관들이 채권자협의회를 꾸려 회생절차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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