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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도 2년 넘게 파견 근무땐 "원청업체 근로자 지위 인정해야"

현대차 구 파견법 위헌신청 기각

파견근로자가 원청업체에서 2년 넘게 일했을 때에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현대차가 구(舊)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2일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김모씨 등 7명의 파견근로자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관계가 2년이 넘게 성립된 근로자 4명은 구 파견법 제 6조 3항에 의거해 현대자동차 근로자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파견근로자와 원청업체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본질적으로 별도의 법인이라 파견계약이 곧바로 원청업체의 근로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0~2002년 차례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해 차체, 의장 라인 등지에서 일했으며 지난 2003년 해고되자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현대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 명령 등 노무관리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현대차는 노동부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 파견계약은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구 파견법 제 6조 3항은 파견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원청업체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19일 신청한 구 파견법 6조3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현대자동차는 “구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명목아래 계약의 자유와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고 법 조항이 부정확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입안된 것임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정당하다”며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로 해결되지 않는 불법파견을 막으려는 입법목적에 비춰볼 때 2년 초과 의무고용을 전제한 것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기업 사내하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4일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1,900여명을 모아 400억원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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