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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측근등 연루 건설수주 대가 9억 수뢰 수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으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정상문씨와 전 청와대 행정관 홍경태씨에게 청탁해 대우건설과 토지공사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산하건설로부터 11차례에 걸쳐 9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로 서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5년 10월 홍씨 소개로 박세흠 당시 대우건설 사장을 만나 산하건설이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사를 수주하도록 부탁하고 실제 공사를 수주한 뒤 그 대가로 2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같은 방식으로 2006년 7월 토공이 발주한 군산ㆍ장항 간 호안공사를 산하건설이 하청 받도록 도운 뒤 4억원을 챙겼다. 또한 2006년 9월에는 토공의 영덕ㆍ오산 간 도로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하도록 도와준 후 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정씨와 홍씨에게 사례비로 줘야 한다며 총 9억1,000만원을 착복했다. 서씨는 이 중 홍씨에 대한 채무금 5억원을 변제하고 수억원을 자신이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청탁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정씨와 홍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며 이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전 사장, 김 전 토공 사장 등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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