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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18곳 해제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 본격화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8곳의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박 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ㆍ재개발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첫 구역 지정 해제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기존 주택들의 증개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201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2월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 등 소유자들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재개발 4곳과 재건축 14곳이며 이중 구역지정이 된 곳은 3곳이다. 이들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지역으로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지역이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구청장의 해제 요청을 거쳐 전날 도계위에서 해제안을 최종 확정했다.

대상지는 관악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4곳으로 가장 많고 중랑구 3곳, 동대문구 2곳이며 강북ㆍ금천ㆍ구로ㆍ성북ㆍ은평구도 1곳씩 포함됐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양호한 주택의 보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불안 완화 등 시민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주민들의 향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대안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 형태의 전면철거 후 착공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가로나 주거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노후ㆍ불량건축물을 일부 증개축하는 방식이다. 시와 각 구청은 해당 지역에 공동 커뮤니티 시설을 지원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대안정비사업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오는 9월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연초부터 논의돼온 뉴타운 해제지역의 매몰비용 지원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18곳의 해제를 확정한 시는 주친 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266곳 중 163개 구역(서울시 98곳, 구청 6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연말부터 해제구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바탕으로 사업추진구역와 비추진구역을 나누고 구역 실정에 맞는 행정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18곳이 무더기로 뉴타운에서 해제됐지만 대안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높지 않아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을 책임지는 서울시의 사업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몰비용 책임부분과 대안정비사업 방안 등을 놓고 시와 주민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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