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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시급하다


한번 도입되면 기득권처럼 여겨져 축소나 폐지를 하기 어려운 것은 복지제도만이 아니다.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역시 그런 성향을 가진다. 대부분의 조세지원 제도들은 일정기간 동안만 시행되고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몰기한을 갖고 있다. 비과세ㆍ감면제도들이 각각의 정책목표와 필요성에 의해 도입됐지만 조세지원제도의 수혜자들은 해당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희망한다. 경제사회적 여건과 개별 조세지원제도들의 정책적 필요성이 변화됨에 따라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정비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세수 외에 형평성 차원서도 꼭 필요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비과세ㆍ감면제도들의 합리적 정비 원칙을 세우고 전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재원 등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기반 확충의 일환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는 조세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과제다. 새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원칙적으로 일몰기한에 폐지하고 꼭 필요한 제도들의 경우에 한해서 엄격한 관리체계하에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 신설도 최대한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러한 원칙과 각 제도의 일몰기한을 홍보함으로써 제도 폐지에 따른 혼란과 저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비원칙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조세지원제도들에 대한 엄격한 검토 기준으로 조세의 3대 원칙인 경제적 효율성, 수직적ㆍ수평적 형평성, 조세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가격왜곡현상이 심화돼서는 안되며 부담세력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세부담은 공평해야 하며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징세당국과 납세자가 부담하는 행정비용은 최소화돼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보다 체계적인 비과세ㆍ감면제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개별 부처에서 요청하는 조세지원제도들을 보다 엄격히 관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부에서 의원발의 형태로 신설되는 조세지원제도들은 사전에 통제할 수가 없다. 국가재정법의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도는 새로운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고자 할 때 신규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세수손실만큼 기존 제도를 축소ㆍ폐지하거나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 요청하는 조세지원제도들을 엄격히 관리할 경우 의원발의 형태로 제도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조세지원제도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조세지원제도 수혜대상의 특성ㆍ수혜규모ㆍ지원을 받기 위해 수행한 경제활동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행정자료들이 공개돼야 한다. 이른바 범부처 차원의 행정자료 통합과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중장기 안 만들어 국회서 일괄 논의를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정비는 오래된 정책과제 중 하나였으며 정비의 필요성은 공감됐지만 시행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국회에서 개별 제도 하나하나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다. 이번에는 중장기 정비안을 정부가 8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일괄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수확보 방안으로서뿐만 아니라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모든 주체들이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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