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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정규직화 요구 불법파업은 정당치 못해"

법원 "1인 판결은 상대적 효력"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 노조)가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불법 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21일 업무방해죄ㆍ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김모(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으로 2010년 현대차 울산1공장을 25일 동안 점거하는 불법 파업 과정에서 현대차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사수대장으로 회사 관리자들을 농성 장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근로자 1인의 정규직 간주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새롭게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등 사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이를 일반화시켜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화시키라고 요구하며 집단적인 위력으로 불법 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에 관한 요구가 될 수 없으며 현대차가 아직 사내하청 노조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공장을 점거해 생산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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