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필용 사건' 김성배 전 준장 배상액 과다

대법원이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김성배(82) 전 준장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심이 산정한 배상액이 너무 많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성배 전 준장과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발전해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숙청된 사건이다. 당시 보통군법회의는 윤 전 소장과 김성배 준장 등 13명의 장성·장교에 모반죄가 아닌 횡령·수뢰·군무이탈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 /박성규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