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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한달… "혼란밖에 없어"
입력2006-01-10 08:47:37
수정
2006.01.10 08:47:37
불법확장 성행.. 단속 힘들어<br>건교부 뒤늦게 시군구청 실무자 설명회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지 한달이 경과하고 있지만 개별 가구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발코니를 확장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개별 가구별로 원칙없는 발코니 확장이 진행되면서 이웃간분쟁이 발생하고 발코니 확장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도 사실상 이뤄지 못하고 있어주택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입주단지 `어수선' = 5천600여 가구의 대규모 입주가 한창진행중인 강남구 역삼동 영동ㆍ개나리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여기저기서 진행되는발코니 확장 공사 때문에 조용한 날이 없다.
작년말부터 입주중인 R, E, P아파트 등 대단지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가구와 확장하지 않는 가구간 소음과 난방 문제 때문에 이사온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이웃간신경전이 팽팽하다.
작년 12월 입주가 시작된 E아파트는 동마다 현관문에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지역난방을 끌어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는 물론 강제이행금을 물리겠다"는 재건축 조합의 경고장이 붙어 있다.
특히 조합과 관리사무실은 불법 발코니 확장을 하는 사례를 신고받기 위해 신고센터도 설치했다. 지역난방의 열선을 확장된 발코니로 끌어쓸 경우 열효율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다른 가구로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단지 곳곳에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지만 단지와 불과수백m 거리에 있는 관할 역삼2동사무소에 발코니 확장 신고가 접수된 것은 단 한건도 없기 때문이다.
사정은 다른곳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별 발코니 확장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발코니 안전규정 있으면 뭐하나" = 건설교통부는 작년 그동안 음지에 있던발코니 확장을 합법화시킨 후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화재 등 안전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트고 있는 가구는 비싼 돈을 들여서 대피공간이나 방화벽을 설치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지자체의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이다.
각 구청과 동사무소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업무를 모두동사무소에 위임했다. 그러나 대부분 동사무소별로 발코니 확장 신고 접수와 현장확인을 담당할 직원은 한두명에 불과하다.
영동ㆍ개나리 재건축 단지가 있는 역삼2동 발코니 담당 직원은 한명이며, 압구정동 현대와 한양아파트가 밀집한 압구정2동에도 발코니 관련 담당 직원은 한명 밖에 없다.
송파구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송파구 전체를 통틀어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업무를 맡는 직원은 단 한명이다.
강동구의 경우 4명의 직원이 번갈아 가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업무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장확인 등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로서도 이미 지자체에 발코니 불법 개조 단속권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가 어려운 상태다.
◇ 건교부 뒤늦게 실무자 교육 = 건교부는 오는 20일 경기도 분당 주택공사 회의실에서 250여개 시군구청 발코니 확장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들을 모집해 개정법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이 전격 허용된 것이 작년 12월초인데 이제야 실무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뒷북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최근 발코니 확장 관련 법령 설명회가 열린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규제가 워낙 복잡해 설명회를 여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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