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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씨 명의 서초동 땅 압류
입력2004-11-28 10:01:29
수정
2004.11.28 10:01:29
全씨 수억대 땅 압류절차
檢, 장인과 공동명의 서초동 118평 중 51평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시가 수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서초동 1628-67 일대 토지 118.8평이 전씨와 장인 이규동씨 공동명의로 돼 있다는 모 주간지 보도를 확인한 결과, 서초동 토지 중 일부가 전씨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씨의 지분(51.2평)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땅은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건물에 인접한 도로로 쓰이고 있으며 평당 가격은 1,000만∼1,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1975년 8월 이규동씨로부터 서초동 땅 118.8평을 구입, 토지구획 정리 사업 이후인 86년 2월 이중 51.2평을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67.6평은 이씨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등기가 오래 전에 이뤄진 데다 그동안 거래가 없어 국세청 자료가 없었고, 주민번호 등도 기재돼 있지 않아 재산추적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씨는 97년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받아 현재까지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이며,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산명시신청 공판에서 "전 재산은 현금 29만1,000원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입력시간 : 2004/11/28 10:01
"29만원이 전재산"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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