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조는 하루 8시간만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격려금과 성과금, 미사용 연월차 정산분,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연봉 7,500만원을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계산했다. 회사 측은 "노조가 올해 임금 요구의 근거가 되는 표준생계비를 산출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월 630만원의 생활비가 들기 때문에 160만원의 기본급을 인상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꺼번에 이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12만7,560원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성과금 250% 보장, 기본급 3%를 노후연금으로 적립하는 노후연금제도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를 적용, 임금·직급체계·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노사 각 3인),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등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현재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치면 평균 7,5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각종 수당이나 성과금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연봉을 현 수준만큼 받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문제는 중앙노동위원회마저 더 이상 조정이 어렵다며 지난 9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가 파업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노조는 지난달 19일 "회사가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조정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1차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라"고 권고했으나 견해차가 심해 조율에 실패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1·4분기까지 누적된 적자로 노조의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수정요구안을 요청했는데 노조가 파업을 위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기로 하는 등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5월부터 11차례 올해 임협 상견례를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이 교섭장에 나오지 않는 등 성실히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을 지켜보는 울산 지역의 여론은 싸늘하다. 울산 지역 재계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상황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노조가 임금 인상만 요구하며 파업 절차를 밟는 것은 현대중공업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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