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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 부실기업 여신 2년내 회수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최근 열린 전국부점장회의(경영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0년 기업금융 부분 중점 추진계획을 확정했다.은행측은 11등급으로 돼 있는 기존 기업금융 부분 고객을 자산건전성 정도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눠 계속 거래가능 및 거래중단 대상기업으로 분류했다. 주택은행은 이 중 신용등급 B+ 이상의 업체로 구성된 정상업체 중 BB- 이상(5등급) 업체는 「여신확대」기업으로 분류했다. 은행측은 또 신용등급상 정상기업 중 가장 낮은 등급인 B+(6등급)와 요주의 업체 중 상대적으로 등급이 높은 B(7등급)기업은 현재의 여신수준을 지속시켜 나가되 신규 대출은 억제하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대신 요주의 기업 중 CCC(8등급) 이하의 「블랙기업」은 거래중단 대상의 「여신회수」 기업으로 분류했다. 은행측은 특히 이들 기업에 대해 일단 오는 6월 말까지 기존 여신조건과 같이 기한을 연장하되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페널티금리」를 부과해 금리를 인상하고 일부 상환 조건으로 연말까지는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관련여신을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주택은행이 여신회수 대상기업으로 분류한 기업은 황색거래처에 등록된 일부 기업과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부실거래처 및 적색거래기업, 부도 등이 발생한 적색거래처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연말까지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지 않는 한 내년부터는 추가 부도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은행은 부실기업에 대한 이같은 조치대신 신용등급이 우수한 5등급 이상 업체(여신확대 목표기업)에 대해서는 6월 중 「크레딧클럽 멤버」로 선정, 1,000개 기업에 대해 사전한도를 설정해주고 금리우대 등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오는 5월 중 기업들의 사전 신용분석작업을 통해 잠재고객을 선정하는 한편, 신용평가회사·회계사·국세청·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다양한 기업정보 수집 채널 확보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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