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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부 前포스코회장, 대법 집유 2년 원심 확정
입력2008-03-27 18:32:56
수정
2008.03.27 18:32:56
대법원은 27일 포스코 계열사에 타이거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토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4월 여권 핵심인사였던 최규선씨에게서 프로야구단 해태 타이거즈 인수를 추진하던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의 주식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포스코 2개 계열사와 4개 협력사에 이 회사 주식 20만주를 당시 시세(주당 약 2만원)보다 높은 3만5000원에 매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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