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파리 복수취항' 허용 엇갈린 반응

韓·佛항공회담 '서울~파리 복수취항' 허용…아시아나선 "여행편의 증진"

'서울~파리 복수취항' 허용 엇갈린 반응 아시아나 "여행 편의 증진" 대한항공 "정부 주권 포기"박삼구 회장 "기존협정 불만"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지난 24일 밤 과천정부청사에서 끝난 한ㆍ프랑스 항공회담에 따라 서울~파리 노선의 복수취항이 허용된 뒤 두 항공사의 표정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프랑스가 복수취항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유럽연합(EU) 지정항공사 조항'을 27개 회원국 항공사 가운데 2개 항공사 이내로 제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부분 수용했다. 프랑스측은 현재 주7회인 서울~파리 노선 운항횟수를 오는 2008년 3월 주3회, 2010년 주1회 등을 추가하기로 양보했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아시아나 비행기는 내년 3월부터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내릴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측은 "그동안의 만성적인 좌석난이 해소되고 서비스ㆍ운임 등 여행객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이와 관련, 25일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어느 나라 항공협정을 봐도 그런 협정이 어디 있냐"며 34년간 대한항공이 독점해온 기존 협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이번 협상결과는 정부가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고까지 규정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협상 결과가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내 항공시장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 지정항공사' 조항이란 EU 회원국가가 항공노선 증편을 특정국과 합의할 경우 협정 당사자국뿐 아니라 EU 회원국 항공사도 해당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입력시간 : 2007/01/25 17:33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