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의계약 체결 보훈단체 직접생산 의무화

방사청, 특정단체 수의계약 지침 개정

수의계약 방식으로 군수품을 납품하게 된 보훈ㆍ복지단체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 납품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수품을 납품하는 모든 보훈ㆍ복지단체는 그 단체의 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 방사청은 해당 단체의 직접 생산 여부를 실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단체의 명의 대여와 기간제 임차생산으로 계약 대상자와 실생산자가 다른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침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방사청은 그동안 관할 기관장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그대로 인정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신규 단체와 기존 단체의 수의계약 대상물품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부 단체에 수의계약 물량이 과도하게 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객관적인 물량배정 기준을 마련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