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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진료비 경감

오는 6월1일부터 일부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등 9,000여명이 희귀난치성 환자로 간주돼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는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6월1일부터 65세 이상과 6세 미만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등 19종의 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간주돼 외래진료비 및 약값의 본인부담 비율이 30~50%에서 20%로 낮아진다.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은 65세 이상과 6세 미만의 혈청검사 양성인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연골종증, 양방단실 유입증, 폐포 및 벽측폐포 병태 등 1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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