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험계약은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서명하고 상품설계를 바꾸려면 설계사를 만나 청약서를 다시 써야 해 불편할 뿐 아니라 종이 낭비가 심했다. 전자서명이 실시되면 설계사와 한 차례만 만나 계약하고 인터넷으로 청약서를 언제든지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자서명 도입으로 1건당 1,000원가량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농협법 개정에 맞춰 보험법이 바뀌면서 오는 3월부터 2,300여개 농협 조합 및 지점들이 보험대리점으로 추가된다. 지난해 말 현재 농협의 단위조합은 1,167개, 농협은행 지점은 1,172개다. 농협은 기존 공제상품과 비슷한 보장성 보험을 팔 수 있게 됐고 농ㆍ어업인 정책과 관련한 보험상품은 점포 밖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이 밖에 4월부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총자산의 3% 이내에서 허용됨에 따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ㆍLIG손해보험 등은 해외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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