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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전자서명 다음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을 계약할 때 전자서명으로 기존 서명을 대신하도록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이 일찍부터 도입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전자서명제는 보험업계에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보험계약은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서명하고 상품설계를 바꾸려면 설계사를 만나 청약서를 다시 써야 해 불편할 뿐 아니라 종이 낭비가 심했다. 전자서명이 실시되면 설계사와 한 차례만 만나 계약하고 인터넷으로 청약서를 언제든지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자서명 도입으로 1건당 1,000원가량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농협법 개정에 맞춰 보험법이 바뀌면서 오는 3월부터 2,300여개 농협 조합 및 지점들이 보험대리점으로 추가된다. 지난해 말 현재 농협의 단위조합은 1,167개, 농협은행 지점은 1,172개다. 농협은 기존 공제상품과 비슷한 보장성 보험을 팔 수 있게 됐고 농ㆍ어업인 정책과 관련한 보험상품은 점포 밖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이 밖에 4월부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총자산의 3% 이내에서 허용됨에 따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ㆍLIG손해보험 등은 해외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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