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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도룡뇽 소송" 중재안 거부

29일 항소심서 결론날 듯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구간 공사를 재개하되 6개월간 환경평가를 실시하자는 재판부의 중재안을 환경단체가 거부, ‘도롱뇽 소송’이 오는 29일 항소심 선고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16일 소송 당사자인 ‘도롱뇽의 친구들’ 등 환경단체들은 환경조사와 터널공사를 병행하는 법원 조정안이 철도시설공단의 주장과 다름없다고 결론지었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법원 감정인단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가 계속되면 승소하더라도 공사로 인해 천성산이 이미 상당히 파괴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지율 스님은 17일 오전부터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단식재개와 함께 공사저지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소송의 반대편 당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일단 법원 조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마친 뒤 18일께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소송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은 29일 선고를 내릴 계획이어서 3개월째 중단된 경부고속철 공사가 재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15일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감정인단을 구성, 터널공사의 안전성과 지하수ㆍ고산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향후 6개월간 조사하되 고속철 공사를 즉시 재개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20일까지 조정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2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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